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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지원금 최대 1천만 원 상향…시 직접 공사 방식 도입 .. 주택가 불법 주정차 해소·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기사등록 2026-01-23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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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는 지원 규모와 사업 방식을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상향과 시 직접 공사 방식 도입이다. 기존 대문 철거 기준 17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은 주차 1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되며, 소유주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공사를 대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담장·대문 철거, 부지 포장, 주차면 조성, 방범시설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전 공정이 포함된다. 신청은 방문·전자우편·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주차관리과(031-828-23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골목 단위로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그린파킹마을’ 사업도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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