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미신청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종 지역은 월 최대 3만원, 2종 지역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일괄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해당 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snnois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별 신청서는 대표 1명이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1296명이 보상금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3억9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 주민이 83%를 차지해 전체 지급액의 77%인 2억3700만원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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