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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 기사등록 2026-01-29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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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함께, 해당 대출에 대해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올해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세부 지원 절차, 일정, 제한 업종 등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1577-5900)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왕시는 소상공인 지원 수요가 꾸준한 만큼, 향후 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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