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태세 강화를 위해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운영 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군은 산림녹지과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관리한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일찍 시작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전진 배치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선제적 진화 대응 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영농 준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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