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년간 정부에 건의해 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이 전격 수용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동일 시·도 내 다른 지역을 새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돼 왔다.
문제는 대체지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업지역을 보유한 시는 향후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물량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로 산업용지가 절실한 시는 물량 부족으로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돼 왔다. 실제로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이뤄진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했고, 공업지역 물량을 광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토부, 경기도 건의 수용…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 형태로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군이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을 일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가 필요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경기도가 조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공업지역 활용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도개선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 과밀억제권역 도시에서도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과 통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잔여 공업지역 물량 배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이나 녹지 등 실제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공업지역이 상당하다”며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국토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조성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왔다”며 “공업지역 제도개선 역시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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