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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에 재제출 - 미수용된 3개 방안 보완…항공안전 기준 합리적 적용 모색
  • 기사등록 2026-02-10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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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 약 45㎢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연구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했으며,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과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 등 2개 방안은 수용했지만,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 변경,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 여유 범위 완화 등 3개 방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들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판단, 항공학적 재검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의 차폐면 산정 기준에 수목 높이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요청했으며,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 건축 허용 사례를 근거로 민간 건축물에도 탄력적 적용을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의 조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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