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주택·축사·창고 등 총 80동을 대상으로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이다. 특히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은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돼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붕 개량 시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신청서는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기후대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철거와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온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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