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으로 구성된 예산은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가구(2인 가구 월 419만 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시·군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광주·김포가 추가돼 총 14곳으로 늘었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 원), 학용품비(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월 10만 원) 등 지원금도 상향 조정됐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며 학습·자립 활동 지원도 병행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을 운영하며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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