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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방식 개선
  • 기사등록 2026-02-19 0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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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51건의 개선 사항이 담겼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해 수평적 계약 관계를 정립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 열람·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해 입주자의 동의를 강화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별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 시 직무 정지 제도 폐지, 경미한 과실에 대한 면책 도입 여부 등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민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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