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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운영 안내문(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와 세무사가 직접 참여해 전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 상담은 ▲가사(이혼) ▲민·형사 사건 ▲채무 문제 ▲상속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의왕시청), 목요일 오후(백운커뮤니티센터) 주 3회 진행된다.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반을 다루며, 매주 화요일 오전 의왕시청에서 열린다.


상담 대상은 의왕 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이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31-345-2263)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상담실을 찾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매년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운영하며 서비스 질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80건(법률 420건, 세무 160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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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0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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