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홍보 전단(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이다.
특히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031-345-2065)에 문의하면 된다.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처분 이의 제기 상담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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