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아이 언전 먼저' 홍보물(사진=오산시)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3월 3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오후 1시~4시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개학 초기에는 학부모 차량 증가로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