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지역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한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으로, 오는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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