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승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시는 최근 주말·휴일을 틈탄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약지역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안내판 설치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