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며,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60개소를 모집한다.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업소는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성시청 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재지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