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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