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학업을 위해 대학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직전 주소지가 성남시로 1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 직장장학금 등 타 기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 가능하며, 심사 후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성남시는 2022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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