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위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과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남긴 규정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개혁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한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여러 차례 수정도 가능하다”며,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는 핵심 국정 과제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 조치가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며, 개혁의 취지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이나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개혁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조치가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