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이내)이,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 180만 원 이내)이 지급된다. 청년농어민은 40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경우 해당되며, 환경농어민은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가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세부 자격 기준과 신청 서식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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