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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09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4,143호로,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개별주택 가격(안)과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열람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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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8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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