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식품 제조·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돕기 위해 총 42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로,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을 각각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 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1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뒤, 성남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담보력 등을 고려해 확정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5곳 식품업소에 총 6억6900만 원을 1% 저금리에 융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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