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및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이천시가 경기·인천권역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주대, 성균관대 등 주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전형’이 신설되며, 요건을 갖춘 이천시 학생들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동일 권역(이천·여주)에서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지역 내에서 꾸준히 학업을 이어온 실거주 인재를 지역 의료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제공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면허 취득 후에는 이천·여주권을 포함한 지정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 첫 입학생들이 전문의 과정을 마친 뒤 실제 지역에 배치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법령 시행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가 열렸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계기로 이천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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