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원회 통과 환영 - 중단 없는 지역개발·정책 이행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6-03-25 11:44:30
기사수정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 이행,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로 평택시는 중단 없는 지역개발과 정책 이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간절히 기대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정안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25 11:44: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