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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지난 25일 ‘어르신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문화·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용인소식’의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범위에서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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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6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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