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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7세 이상 노령동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반려동물 복지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 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마리에서 180마리로 2.3배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 원(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 원(총 40마리)이다. 의료 분야는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치료비를 포함하며, 돌봄 분야는 보호자 입원이나 명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관리가 필요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노령동물 건강검진은 2020년 이전 출생한 7세 이상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다만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한 항목만 선택할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지원 대상(180마리)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031-729-3287)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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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30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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