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설치 중심의 편의시설 관리 체계를 넘어 사후 점검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30일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 한정됐던 기존 점검 방식을 개선해, 사용 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데 있다. 이는 준공 당시 기준을 충족했던 편의시설이 이후 철거되거나 방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례안에는 ▲조례 명칭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 승인 이후 정기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구체화하며 ▲장애인단체 등 전문 인력을 점검 과정에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형식적으로 설치된 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편의시설은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편과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그간 한 의원이 추진해 온 현장 중심 복지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그는 앞서 보도턱 개선을 통해 전동휠체어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발생 시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한 의원은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는 결국 모든 시민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라며 “작은 시설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리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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