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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기업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먼저 전문건설업 입주가 허용되면서 CCTV, 가스부품,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제품 설치·조립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내 150여 개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했다.


이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2026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공사업 등 35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기업당 수백만~수천만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하남시는 지식·정보통신 업종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영화·방송 프로그램 제작·배급업 등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시켜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수천 개 신규 기업 유입과 집적 효과로 하남시가 단순 주거 도시를 넘어 직주락 기능을 갖춘 경제 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하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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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3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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