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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강화 나섰다…교육·홍보영상 제작 -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예방 등 보육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기대
  • 기사등록 2026-04-19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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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활동침해대응및예방 인트로(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개선 홍보 영상 ▲보육교직원 인사·노무 교육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 교육 영상 ▲영유아 생활지도 교육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영상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문제와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및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작된 영상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www.gsee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도는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을 주제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교육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해소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 및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등 권리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상담은 대면유선서면화상채팅 등 총 5개 방식으로 운영되며상담 예약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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