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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표지판(사진=고양시)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적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시행일인 21일부터는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CCTV 9,400여 대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자율방범대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순찰 활동도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고양’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표지판 설치와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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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1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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