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7일부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4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파주시는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지원금 지급과 무관하므로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70%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김영희 복지지원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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