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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월 4일 특별휴가 실시 - 직원 격려·조직 안정 위한 조치
  • 기사등록 2026-04-29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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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해 운영된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은 5월 중 하루를 대체 특별휴가로 부여받는다. 운영 방식은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가정 돌봄 여건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특별휴가는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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