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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 강화 - 합동 점검반 투입해 불법 시설물 현장 확인
  • 기사등록 2026-05-06 2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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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에 따라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오산천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환경사업소장, 하천녹지과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은 은계동 오산천 일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 시설물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파라솔, 데크 설치 등 총 4개소의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상가에서 설치한 이동식 야외 텐트, 창고 시설, 파고라 등 불법 점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도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다.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영미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 행정 처분과 상시 순찰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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