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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 - 6월 1일까지 시청 별관 2층에 창구 운영・홈택스 등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
  • 기사등록 2026-05-07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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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별관 2층에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사진=안양시)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동안양세무서와 협업해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안양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설치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창구에서는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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