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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24일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200명 모집 - 경기도, 6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교육 실시 :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도민 대상 ..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관리단집회 준비부터 …
  • 기사등록 2026-05-18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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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6년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도민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기존 공무원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비롯해 구분소유자임차인관리사무소 임직원 등 현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518일부터 65일까지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 누리집(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도의 집합건물 관리 지원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공인회계사가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을 강연한다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리단집회의 준비부터 개최의결결과 공고까지의 전 과정을 모의학습 방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 초보자의 경우 경기건축포털에 마련된 경기집합건물법률학교’ 온라인 기초 교육을 사전에 수강하면 복잡한 사례와 실무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는 회계와 의결 등 다양한 법률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라며 이번 교육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구조로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이에 따라 관리단집회 의결관리비 부과·징수공용부분 관리회계처리 등 관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도는 2024년부터 공무원 중심의 직무교육을 넘어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 민간 관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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