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총 204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566만 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4개 항목, 7개 세부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호 기조를 반영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면 10만 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5만 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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