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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가족돌봄수당’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 내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1명)에서 최대 60만 원(3명)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매월 1일~15일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ui4u.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아동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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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6 1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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