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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넣어주는 폭기시설(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며,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이나 처리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 소유자가 대상이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원은 폭기 시설 교체, 분리막 세정,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시설 폐쇄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처인구 모현읍·포곡읍·양지읍·중앙동·역북동·삼가동·유림1·2동·동부동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비를 최대 5만 43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누리집(www.yongin.go.kr)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전문업체와 작성해 시 하수시설과(수지구 포은대로 499)에 방문하거나 이메일(ginzza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비 지원은 신청 전 담당부서(031-6193-9371)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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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7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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