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본투표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표 참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이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화면은 인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이 포함되며, 특별자치단체인 세종과 제주 지역은 선거 구조 차이로 각각 4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별도의 투표용지가 추가돼 최대 8장을 받는다.
사전투표 방식은 거주지 관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같은 지역 내 투표소를 이용하는 관내 선거인은 기표 후 즉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지만, 주소지 외 지역에서 참여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제출해야 한다.
유효표 인정 기준과 기표 방법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기표는 투표소 내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사용 시 무효 처리된다. 또한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복수 후보자 선택이나 기표란 이탈, 훼손 등은 무효표로 간주된다.
공정한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 사항도 있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인증사진은 투표소 외부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투표용지 훼손, 소란 행위,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각 시·도 선관위 청사 내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선거관리 당국은 “유권자들이 신분증과 투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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