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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납된 과태료 징수 방안 적극 마련 -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 보고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6-23 09:52:09
  • 기사수정 2017-07-02 1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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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22일 체납된 과태료 징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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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보고,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보고된 과태료 체납액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원석 부시장은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보고회를 통해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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