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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내 모습>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동식물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공익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까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2월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천현·교산지구(H1프로젝트)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확정 및 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법사항이 단속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불법항은 수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 확정된 경우, 해당지역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상 전까지 원상복구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하남시는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되어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 천현·교산지구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천 건 이상의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고 하였다.

 

한편, 2017.12.3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사, 콩나물재배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는 2020.12.31.까지 유예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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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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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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