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연천군은 최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531일자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이의신청기간(5.31~6.29)에 접수된 토지 413필지의 검증가격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12필지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의신청 토지 413필지 중 상향조정은 13필지, 하향조정 3필지, 나머지 397필지는 결정 공시지가가 타당해 기각결정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12필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검토하여 부지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분 12.5%에 대해서 부과 예정 통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 7.1.기준 수시분(2017.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오늘 10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27 11:00: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