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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사진제공 : 의정부시>


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승우)36()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구(안골) 주택가에 쌓아놓은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일제청소를 실시하였다.

 

해당지역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주 주민들의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의 통행불편, 미관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8. 3. 6.() 09:30부터 청소업체 직원 5, 집게차 1, 청소차량(5) 1대를 동원하여 흥선동 허가안전과 직원들이 호국로1114번길(안골입구~경로당) 주변에 대한 청소를 두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가능생활권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요청하여 설치하였으며, 해당구역에 대한 홍보 현수막 설치를 기존 안골입구 외에 추가로 요청하였다. 아울러 민원이 재발할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에 청결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정승우 권역국장은 의정부3동 주택재개발구역에서도 보았듯이 재개발구역의 경우 무단투기에 대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동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CCTV설치 등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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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0 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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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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