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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2714시 시청 상황실에서 고재학 부시장 주재로 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국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지표 개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미정비 조례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정 중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결과, 전국규제지도 대응지표는 총 15개 지표로 수용이 14, 불수용 1건이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미정비조례는 9월말까지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고재학 부시장은우리 시 자치법규 중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번 점검회의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안에 모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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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8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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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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