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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수단차단(번개탄 판매개선)사업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살수단차단(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이란 번개탄 판매 시 판매자가 번개탄 구매자에게 사용용도 등을 물어보고 번개탄을 진열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손님이 요청 할 때에만 꺼내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번개탄 판매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관내 중·소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자살수단차단(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원배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고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조합의 작은 실천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기타 자살수단차단(번개탄판매개선)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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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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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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