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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문<자료제공:고양시>

고양시 각 구 보건소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의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150만 원, 최대 4(건강보험 지원 연계)까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 보건소를 방문해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미리 받아 시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 조건, 지원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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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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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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