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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문<자료제공:고양시>

고양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00g미만으로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질병코드Q)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입원해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 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적어졌으며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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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3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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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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