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가 오는 7월 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 오는 6월 중으로 비상수송대책 확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8~29일 양일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2차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개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도 및 31개 시·, 시내·시외·마을버스업체, 조합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업체의 인건비 등 부담완화 및 근로형태 전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등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근무형태 전환방식으로 서울시의 12교대제 운영 사례 및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해 경기도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1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정부-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중 노선버스업 지원대책인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눔으로써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도의 신속한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법 시행 시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 활동 등 시군과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6월 중 비상수송대책을 확정하고, 7월 법 시행 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홍보에 집중해 도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71일까지 시내버스만 8천명 이상의 버스 운전자 충원이 필요, 기한 내 충원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지연 등 최대 34%까지 운행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5-31 12:27: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