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일제단속 안내 모습<사진:동두천시>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들을 뿌리 뽑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 과태료 10만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또는 대여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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