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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은  13, ·통장의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이·통장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천억여원이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017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이장의 수는 36,983, 통장의 수는 57,337명으로 총 94,320명이다. ·통장들은 시··구에서 매월 20만원씩 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2,2636,800만원이다.

 

의원은 “이 법률안은 ·통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준공무원 활동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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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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