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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2연현마을 막겠다”
  • 기사등록 2018-12-14 20:38:57
  • 기사수정 2018-12-14 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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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마을 주민들이 아스콘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현마을학부모모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지난 6일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아스콘공장 환경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시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있도록 했다.


의원은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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